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을 시행합니다. 재해로 인해 분실 또는 파손된 노인틀니를 재제작해야 하는 경우, 기존 교체주기(7년)와 무관하게 추가 1회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건강보험 노인틀니 등록자
- 긴급 대피 과정에서 틀니를 분실하거나 파손한 경우
- (확인서류 필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급여 항목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로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 부분틀니 → 부분틀니
- 완전틀니 → 완전틀니
본인 부담금
재제작하는 틀니 비용 중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현황
재난선포일 | 선포지역 |
---|---|
2025.3.22. | 경남 산청군 |
2025.3.24.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남 하동군 경북 의성군 |
2025.3.27. | 경북 봉화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영덕군 |
※ 이후 추가로 선포되는 특별재난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요약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특별재난지역 거주 노인틀니 등록자, 긴급 대피 중 틀니 분실/파손 |
급여 항목 | 기존 사용 틀니와 같은 종류로 재제작 |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필요 서류 | 지자체 발급 피해사실확인서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추가 Q&A
Q1.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와 다른 종류로 변경 제작이 가능한가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번 추가 급여지원은 기존 사용하던 틀니와 같은 종류로만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분틀니를 사용 중이었다면 부분틀니로, 완전틀니였다면 완전틀니로 제작해야 합니다.
Q2. 기존 교체 주기인 7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틀니를 7년마다 교체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재해로 인한 분실/파손이 발생한 경우 교체주기와 관계없이 추가 1회 급여가 가능합니다.
Q3. 틀니 파손 시 수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수리가 아닌, 새 틀니 제작에 한해 지원됩니다. 기존 파손된 틀니를 수리하는 비용은 급여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4.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 심사 과정을 거쳐, 통상 1개월 이내에 지원이 완료됩니다. 다만 서류 미비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준비 방법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비고 |
---|---|---|
1 | 피해사실확인서 |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발급 |
2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3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출력 가능 |
4 | 기존 틀니 착용 확인서 | 치과 진료기록 또는 등록 이력 |
주의사항
- 지원 대상 지역은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이어야 합니다.
- 피해사실확인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여야 합니다.
- 틀니 분실/파손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임의로 새 틀니를 제작하는 경우 급여 적용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틀니는 기존 교체주기(7년) 이후부터 다시 교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합니다!
- 대형산불로 대피 중 틀니를 잃어버린 어르신
- 산불 피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
- 경제적 부담 때문에 틀니 재제작을 망설이고 계신 어르신
맺음말
대형산불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는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틀니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번 노인틀니 추가 급여지원 제도를 통해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빠르게 신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